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 안내
[해외직구 전자제품 중고거래 유의사항]
최근 청년층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해외직구 전자제품(블루투스 키보드, 태블릿, 휴대전화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반입(해외직구)하는 경우 1인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정보는 전파 혼선 에방, 전자파로부터 기기 인체 보호를 위해 전파법 제 58조의2에 따라 유무선기기, 전자제품등에 대해
적합성평가*(전자파 적합성 등, KC)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증받지 않은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