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정보

2학년

금융보험학과 전공 교과목 소개입니다.

2학년 과목명, 소개 정보표
과목명 소개
금융보험업법 ( Finance and Insurance Law ) 금융보험산업은 상행위에 속하면서도 그 사업의 성격상 일반 상행위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금융보험 거래와 관련된 계약법규에 과한 특징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강의한다.
기초금융학 ( Introduction to Finance ) 화폐, 금융, 금융매매기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부문의 미시적 기초를 소개하고,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부문과 여타 부문과의 상호연관 관계를 분석한다.
민법총칙 ( Civil Law ) 사법이론의 기본이 되는 학문으로서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고, 특히 보험계약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이다. 그리하여 민법의 법전의 순서에 따라 강의와 탐구를 하되 그 중에서도 특히 독일법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법원에서 내려진 판례 그리고 영미법이론을 부가하여 심도 있는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전수하면서 각 분야의 국내 각 학자들의 학설을 비교검토 하도록 한다.
생명보험론 ( Theory of Life Insurance ) 생명보험의 필요성 및 특성,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 생명보험의 종류, 외야모집, 계약유지, 보험금지급, 책임준비금 적립방법, 자산운용 등을 강의한다.
손해사정론 ( Theory of Claim Adjusting ) 손해사정의 의의,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원리와 보험종목별 손해사정시 고려해야할 요소 등에 관하여 강의한다.
자동차보험론 ( Automobile Insurance ) 자동차보험의 발달과정과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자동차 보험 관련법규를 해설하며 자동차 보험을 자동차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으로 구분하여 약관내용과 계약인수 및 손해사정방법 등을 강의한다.
제3보험이론 ( Gray Zone Insurance ) 제3보험은 2003년 5월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새로이 정의된 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기존에는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으로 구분되었으나 제3보험의 경우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기에 어느 한 분야로 분류하기 어려워 제3보험이라 부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제3보험을 중간보험 또는 Gray Zone Insurance라고 별칭하기도 하며, 보험업법상 제3보험업을 손해보험 사업자와 생명보험 사업자가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 과목에서는 이 제3보험 분야에 대하여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