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2학기 직장(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안내
(공지#1) 올해(2024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정상 시행됩니다.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일반 복학생, 병영 복학생(현역 전역자, 사회복무 소집 해제자) (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은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전입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지#2)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 미신고 또는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 안내 1. 예비군연대로 학생 예비군 전입 신고가 안되어 있는 일반 복학생, 병영 복학생(현역 전역자, 사회복무 소집 해제자)(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 대상자 가. 전입신고 방법: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예비군 대원이 직접 작성 후 제출 나.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절차(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 방법 1)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양식지는 예비군연대에 있음) → 신청 방법 2) FAX 이용 제출 * FAX 번호: 063-220-2528 방법 3) PC를 이용하여 제출 방법 ❶ 전주대학교 대표 홈페이지 접속 ❷ 대표 홈페이지 상단 싸이트 맵 클릭 ❸ 대학생활(직장 예비군연대 ⇨ 예비군 클릭) ❹ 사용자 로그인 ❺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❻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방법 클릭 ❼ 예비군 전입신고서 한글 파일 개인PC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후 작성 ❽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후 작성파일 등록(제목, 비공개 여부 체크, 작성한 전입신고서 업로드, 내용란 작성 순) * 작성 시 전화번호는 “-” 빼고 작성 ❾ 등록 후에는 예비군연대로 파일 등록 여부 확인 ■ 전입 신고 시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자’ 에 대한 적용 기준 가) 대학생: 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나)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2.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복수전공, 연계전공’, ‘휴학자’, ‘제적자’, ‘등록금 미 납입자 및 미 등록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3. 학생 예비군은 재학이 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입력사항이 있어서 학생예비군으로 자동 전입 신고가 안되니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학과변동, 이메일 주소, 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예비군연대(☎063-220-2322)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을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 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또는 예비군연대 방문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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